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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이해와활용_KNUC_2025

유네스코와 무형유산정책

1. 근대의 문화적 차별과 유네스코의 대응

근대 문화 차별의 유형:
서구/비서구: 서구 문화의 '합리성'과 '우월성' 강조
남성/여성: 여성 문화의 가치 평가절하
엘리트/민속: 민속 문화를 '낙후된 것'으로 취급
유형/무형: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간과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 대응: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유형문화유산 중심)
2001년: 문화 다양성 선언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현재: 문화 상대주의 개념 확립 - 모든 문화의 고유 가치 인정
유네스코 정책 변화의 흐름: • 1946년 창립: '인류의 보편성' 강조, 다양성은 극복 대상, '통합'이 핵심어 • 1960년대 중반: '보존과 개발' 중심으로 전환, 1972년 세계유산협약 채택 • 1980년대 중반: '문화의 다양성' 개념 중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탄생
두 협약의 차이점: • 1972년 협약: 유산의 보전과 개발, 진정성/완전성/보편적 가치 중시 • 2003년 협약: 문화적 다양성, 공동체 정체성/지속성, 창조성 기여 중시

2.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국제 교육·문화·과학 협력기구이다. 1972년에 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제도(World Heritage Convention)를 수립했다. 이 제도는 만리장성, 피라미드와 같은 유형 유산과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유산으로 등록·보호했다.
이는 유네스코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나, 노래, 춤, 의례 같은 무형유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많은 회원국들이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제도 설치를 요구했고, 198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1.
1989년의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이 권고안은 "민속은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집단(가족, 직업군, 국가, 지역, 종교, 종족집단 등)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국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등록을 포함한 국가 단위 민속 목록 기관 설치
민속 확인·녹음 작업 및 자료 카탈로그 작성, 다양한 기관의 분류방법 간 호환성 확보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민속의 일반 개요, 포괄적 등록, 지역 민속 분류를 포함한 표준 민속 유형 개발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보호, 전승, 보존 및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전쟁이나 분쟁으로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후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무형문화유산은 민족이나 부족 정체성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전통문화가 서구 문화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보존·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에게 무형문화보존 훈련 프로그램, 목록 작성, 소수민족·원주민 무형문화유산 보존·활성화, 전통문화축제 조직, 아프리카 언어 보존 다국적 조직, 민속자료 네트워크 구축, 민족음악 CD 발간, 지침서 개발, 사라져가는 언어 지도 출판, "상업적 요인으로부터 민속과 전통문화 보호방안" 및 "도덕과 전통문화" 등의 책자를 발간했다.
2.
인간문화재제도
가장 획기적인 사업 중 하나는 1993년 제142차 집행위원회에서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제도 설치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한국은 1964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과 보유자 제도를 시행해왔다. 한국의 제안으로 약 50여 개국이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일본에도 "인간국보(Living National Treasures)"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한국의 "인간문화재"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특정 종족·지역 단위의 무형유산을 포괄할 수 있어 더 적합한 개념으로 평가받았다.
3.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1989년 권고안의 한계를 인식한 유네스코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인류구전문화 걸작 선정 제도 창설에 합의했다. 집행위원회는 구전과 무형문화유산을 함께 고려하자는 의견을 채택해 1998년 제155차 회의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규약을 채택했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 19개, 2003년 28개, 2005년 43개 등 총 90여 개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협약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1) 목적 및 정의
이 규약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각 정부, NGO, 지역사회가 공동유산이자 독특한 문화인 구전 및 무형문화를 확인·보존·계승·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개인, 단체, 기관, 조직이 유네스코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유산을 관리·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89년 권고안과 일치한다.
또한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집단의 전통에 기반하여 창조된 것으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표현되며 해당 집단의 문화·사회 정체성을 반영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언어, 몸짓 등으로 전승되며, 언어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례, 관습, 공예, 건축 등의 예술품과 전통적 대화·정보를 포함한다.
1.
선정기준에서 "걸작(Masterpiece)"은 서구적 고급문화 기준이 아닌 인류학적 개념을 도입했다. "지역민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같은 문화권, 인접 지역,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2.
"구전 및 무형유산" 정의에 관해, 고정된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살아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으로 보아 변화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다.
3.
또한 유네스코 정신과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여성 억압 관습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여성 참여 배제(한국 종묘제례처럼)와 구분했다. 또한 전통 노래 연행 시 약물 사용처럼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도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4.
무형문화유산협약 통과 및 발효
2003년 10월 17일,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기존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회원국들의 협조와 감시 하에 보호·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3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2006년 1월 20일 루마니아가 3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3개월 후인 4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건, 인공물 및 문 화적 공간'을 말한다.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환경에 대한 대응, 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공동체 및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협약의 정의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2항).
1.
구전에 의한 전승 및 표현(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
2.
공연 예술
3.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4.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5.
전통 공예
또한, 협약은 세계유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존(conservation)이라고 하는 용어와 구별하여 '보호(safeguar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보호를 지정(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전(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중진(promotion), 선양(enhancement),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을 포함한 전승(transmission),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력 (v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항). 7)

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공동체성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의의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 협약은 '공동체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약 내에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데, 이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서구 중심의 전문가들에 의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조했다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각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엘리트적이고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유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법이다.
공동체 중심 접근법이 강조된 배경에는 1980-90년대 유산 관련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 특히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UNDRIP) 채택으로 이어진 원주민 공동체 유산 권리 인정 노력이 2003년 협약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의 의미 부여, 전승, 보호, 목록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 단체, 개인의 참여를 특별히 강조한다. 협약 제15조와 운영지침 제3장 1절은 공동체가 무형유산 관련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란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확인, 기록, 조사, 보존, 보호, 증진, 전승, 활성화)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무형유산은 공동체의 삶에 이득이 되어야 하며, 보호를 이유로 공동체에 불필요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체를 '무형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하며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정체성과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집단은 특정 무형유산의 연행, 재창조, 전승에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개인은 이러한 집단 내에서 특별한 기술과 지식으로 문화 수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1항은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와 집단이 환경, 자연, 역사와 교감하며 세대 간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는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무형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주체로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핵심적인 존재로 역할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록이나 박물관 전시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진정한 무형유산이 아니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 재창조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의해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

4.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정책의 의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제도의 첫 번째 의의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부각이다. 전통적으로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문화재법 도입 시 석굴암이나 남대문 같은 유형문화재만 가치 있게 여겼고, 굿이나 가면극 같은 무형문화재는 보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경시 현상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
두 번째 의의는 비서구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이다. 서구 국가들(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무형문화유산제도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반면, 비서구 국가들은 높은 관심을 보인다. 서구 국가들은 세계유산목록(유형문화유산)에서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형문화유산에는 참여가 저조하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구에서는 사라지는 전통문화를 단순히 "옛것"으로 여기며 새로운 문화가 계속 창조된다고 본다. 반면 비서구 국가에서는 사라지는 전통문화를 '우리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서구 문화'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 보존이다. 세계화 시대에 특정 지역(주로 서구) 문화의 지배를 막는 효과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종이 지구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인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서구화의 영향 속에서 비서구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무형문화유산 정책은 기존 유형문화유산 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다른 무형문화유산보다 가치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을 버리고, 모든 무형문화유산이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는 상대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평등한 존중과 배려'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문화센터 설립(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2011
국립무형유산원(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2014

2005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3년 협약: 문화의 '뿌리' 보호하기

무형문화유산이란?

건물이나 유물이 아닌, 우리 삶 속의 살아있는 이야기 : 김장 문화, 판소리, 탈춤, 제주 해녀 문화, 전통 공예 기술
보호(Safeguarding): 박제하는 ‘보존’이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동
공동체 중심: 전문가가 아닌, 문화를 실천하는 공동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유산을 지켜나감

2005년 협약: 문화의 '열매' 키우기

거대 자본을 가진 특정 국가(미국 등)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각국의 고유한 문화 산업이 위협에 대처 필요
문화의 이중적 성격: 문화 상품은 돈벌이 수단(경제적 가치)이자, 한 사회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문화적 가치)
문화 주권: 모든 국가는 스크린 쿼터제처럼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정책을 펼 권리 인정

두 협약의 관계: 뿌리와 열매의 시너지

두 협약은 서로를 보완하며 문화 생태계를 완성
소스 코드 (2003년 협약):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무형유산 (예: 판소리, 전통 설화)
운영체제 & 앱 (2005년 협약):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결과물(영화, 음악, 게임)을 만드는 문화 산업과 정책
상업화의 딜레마: 문화 ‘산업’(2005)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문화의 ‘진정성’(2003)이 훼손 우려 (예: 발리의 신성한 제사가 관광 상품으로 변질)

문화다양성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

1.
알고리즘의 역설 : 넷플릭스는 우리의 취향을 넓혀줄까?
필터 버블 (Filter Bubble):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계속 추천. 나를 편안한 ‘취향의 감옥’에 가두어 새로운 문화를 만날 기회를 차단
취향의 획일화: 스포티파이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할수록 음악 소비의 다양성이 감소 경향
데이터로 드러난 불균형: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미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61.2%인 반면, 비유럽/비미국 콘텐츠는 **8.3%**에 불과. 알고리즘이 기존의 문화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우리는 무한한 선택권을 가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플랫폼의 상업적 목표에 맞춰 설계된 알고리즘의 영향
2.
문화 제국주의 : 할리우드의 지배는 끝났을까?
데이터로 보는 변화:
할리우드의 세계 영화 시장 점유율: 2014년 85.6% → 2024년 69.5% 로 감소
중국의 점유율: 2014년 5.5% → 2024년 16.5%로 급증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
미국의 절대적 지배는 약화되었지만, 그 자리를 중국과 같은 새로운 문화 강국이 채우는 다극화 현상
진정한 다양성의 시대라기보다, 거대 문화권 간의 새로운 경쟁 구도
3.
관광객을 위한 '민속화'
인도네시아 발리
신성함의 상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성한 종교 의식이 단순화되고 상업화되면서 본래의 영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의 폐해: 과도한 관광객은 지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쓰레기 문제,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하며 공동체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진정성의 역설:
관광객은 ‘진정한’ 현지 문화를 원하지만, 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문화는 점점 더 가공되고 무대화됩니다.
결국 관광 산업은 진정성을 판매하려 할수록 비진정성을 생산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문화유산과 창의 산업으로

1.
창덕궁 달빛기행 & 경복궁 별빛야행
궁궐(유형유산) + 스토리텔링, 전통 공연, 궁중 다과(무형유산)의 결합
유산을 ‘관람’의 대상에서 ‘체험’의 대상으로 전환
역사 공간을 오감으로 느끼는 특별한 경험 제공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기와 경제적 가치 창출
2.
국립중앙박물관 '뮷즈(Myut-z)' & 도자기 공방 '토화랑'
전통 공예의 핵심 가치(미감, 스토리)는 유지하되, 현대적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
뮷즈: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자개소반 무선 충전기 등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오픈런’ 현상 발생
토화랑: 도깨비 도자기에 대량 생산 기술을 도입,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뉴욕 등 해외 시장 진출 성공
3.
K-헤리티지, 디지털 날개
국가유산을 3D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등 디지털 원천 소스로 가공하여 민간 산업에 제공
게임 속 K-헤리티지: 글로벌 게임 ‘검은사막’에 한국의 전통 건축과 복식을 구현하여 전 세계 유저들에게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림
AI와 유산의 만남: 국가유산 데이터를 학습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유산 기반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유산기본법, 패러다임 전환

'문화재(文化財)' 개념의 한계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차용. '재(財)'라는 한자가 지닌 '재화', '재산', '자산'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 유산을 물질적 가치를 지닌 정적인 '객체'로 규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산의 본질을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 재화적 관점은 유산을 과거의 유물로 한정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치의 총체로 인식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
'재화'라는 개념은 특히 비물질적 유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념적 모순 초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이나 명승과 같은 자연물,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같은 '사람'을 '재화(財)'로 칭하는 부적합, 어색함. → 유산의 다양한 형태와 본질을 하나의 경직된 틀에 맞추려는 시도의 한계
개념적 한계는 정책의 경직성으로 이어짐. 국가가 지정한 유형의 '재화'를 중심으로 보호 정책이 수립되면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많은 비지정유산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개별 유산의 보존에 집중. 유산이 속한 역사적 경관이나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는 미흡.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전환은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객체(object)' 중심에서 '가치(value)' 중심으로 이동. '재(財)'가 건물, 유물 등 사물 자체에 집중한다면, '유산(遺産)'은 계승과 전승이라는 과정 속에 담긴 역사, 정체성, 공동체의 기억 등 무형의 가치를 강조. 단순 보존을 넘어선 적극적인 활용과 진흥 정책으로 귀결
'유산(Heritage)'으로의 국제적 정합성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이후, '유산(Heritage)'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의 총체라는 의미→ 보존의 의무와 함께 계승의 책임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개념이다.
한국의 기존 분류 체계(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는 유네스코의 분류 체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와 괴리 → 국내에서는 '기념물'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서는 이들이 각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
새로운 법률 위계
「문화재보호법」은 해체. 최상위법으로서의 「국가유산기본법」, 나머지 구체적인 보호·관리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으로 분법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의미한다. 과거의 '유형문화재'(건조물, 전적 등), '기념물' 중 사적지, 그리고 '민속문화재'를 통합한 개념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이거나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유산을 말한다. 과거 '기념물'에 속했던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자연유산의 독자적 가치와 중요성이 격상
무형유산(Intangible Heritage):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공동체·집단의 무형적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기존의 '무형문화재'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반영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보존을 넘어 능동적 참여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보존·관리'에서 '활용·향유·진흥'으로 이동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
핵심 원칙의 법제화: 법 제7조는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유형적·무형적 가치의 온전한 전승,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보존과 활용의 조화·균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명시
산업 육성 의무: 법 제27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콘텐츠,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
보호의 법위 확장
비지정유산 보호 근거 마련: 법 제1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비지정유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 →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던 향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미래지향적 보호 제도 도입: '예비문화유산'이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 → 미래에 가치가 높아질 잠재력이 있는 자원들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
과거의 시스템 하에서는 특정 유산이 국가에 의해 '지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유산 스스로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범위한 자원들 역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
표 1: '문화재' 체제와 '국가유산' 체제 비교 분석
구분
기존 체제 (문화재보호법)
새로운 체제 (국가유산기본법 및 하위 법률)
핵심 용어
문화재(文化財)
국가유산(國家遺産)
철학적 기반
재화(財) 중심의 정태적 보존
유산(遺産) 중심의 동태적 계승 및 가치 창출
분류 체계
4분류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
3대 분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보호 범위
지정문화재 중심 (중점보호주의)
비지정·잠재유산까지 포괄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초점
보존·관리 중심
보존과 함께 활용·향유·진흥을 강조
주무 기관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법률 구조
단일의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법률 체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와 다양한 시각

미래지향적 프레임워크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춤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포괄적 보호 체계 구축으로 비지정유산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잠재적 유산까지 법적 보호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 점. 유산 보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
국민 참여와 접근성 향상으'보존'을 넘어 '향유'와 '활용'을 강조. 국가유산이 전문가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
국가유산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산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
비판적 질문과 우려
'국가(國家)'라는 용어의 딜레마: '국가'라는 단어가 자칫 '국가 소유'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유산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정부는 '국가'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 → 보호 대상을 비지정유산까지 넓힘으로써 외연적으로는 더 '포용적'이 되었지만,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배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
보존과 활용의 충돌 가능성: 법률이 '활용'을 강조하면서, 보존이 최우선 원칙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적 인기를 앞세운 무분별한 활용이 유산의 진정성과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무형문화유산과 유네스코 등재

살아있는 유산: 2003년 협약과 무형문화유산(ICH)

이 협약은 유산을 건축물이나 유물과 같은 고정된 형태의 유형 문화재에 국한하지 않고,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 협약 제2조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그리고 때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포괄. 무형유산은 고정불변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과정 그 자체임을 의미.
나라 진정성 선언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테세우스의 배, 종묘제례와 제례악, 이세신궁 식년천궁,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산: 1972년 협약과 세계유산(WH)
세계유산의 핵심 개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 이와 더불어, 등재 신청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즉 유산이 지닌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증명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 10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등재가능. 문화유산 기준 (i) ~ (v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에 대한 독보적 증거 등. 자연유산 기준 (vii) ~ (x):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의 증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자연 서식지 등.
세계의 기록된 기억: 1992년 세계기록유산(MoW) 프로그램
“세계의 기록유산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배경위에 기록유산 보존, 보편적 접근성 보장, 대중 인식 제고 목적.보호 대상은 고문서, 서적, 필사본뿐만 아니라 악보, 사진, 영화, 음성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 자료를 포함.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대상이 아닌,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정의된 기록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을 지녀야 함.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 목록에는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와 같은 전통 예술 및 축제.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제주해녀문화'(2016)와 같이 한국인의 공동체적 삶과 직결된 생활 관습.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한이 최초로 공동 등재를 이룬 사례로, 문화유산을 통한 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
높은 등재 성공률은 단순히 유산의 가치가 뛰어난 것 뿐 아니라, 유네스코의 변화하는 가치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유산의 서사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남북한이 공동으로 '씨름'을 등재한 것은 유산 보호를 넘어 평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핵심 이념을 실현한 성과로 평가. 북한이 2014년 '아리랑'을 등재 신청할 때, 2012년 먼저 등재된 한국의 신청서를 벤치마킹.
세계 동향 및 최근 발전
첫째, 다국적 공동 등재가 증가 : 2024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총 63건의 새로운 유산이 등재되었는데, 이 중 16건이 62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공동 등재. 이는 이전 회기에 비해 3분의 1가량 증가한 수치로, 무형유산이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 유산이 특정 국가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잠재적 갈등 요소를 협력의 기회로 전환하는 긍정적 역할.
둘째, 유산 목록의 지리적 대표성이 확대되 : 2024년 무형유산 등재에서는 브루나이, 가나, 미얀마, 르완다, 소말리아 5개국이 처음으로 자국의 유산을 등재. 무형유산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국가와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보호받을 기회를 얻고 있음을 의미.
셋째, 기억과 성찰의 장소로서의 유산 가치가 부각 : 1979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가 등재된 이래, 세계유산 목록은 인류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를 점차 포함. 최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정권하의 학살 현장들이 '기억의 장소'로 등재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 이는 유산이 단순히 아름답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넘어, 평화 구축과 화해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1단계: 준비 및 제출 (1차년도)
첫 단계는 당사국이 공동체와 협력하여 등재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이다. 신청서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으로 구분되며, 사진 및 영상 자료와 권리양도서가 함께 제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 전반에 걸쳐 해당 유산 공동체의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참여’와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 유네스코 사무국은 6월 30일까지 신청서의 형식적 완결성을 검토하며, 미비한 정보가 있을 경우 9월 30일까지 보완을 요청.
2단계: 평가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9월)
완결된 신청서는 독립적인 전문가와 인가된 NGO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기구(Evaluation Body)’에 회부. 평가기구는 1차년도 12월부터 2차년도 5월까지 개별적인 서류 심사를 진행.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R.1: 신청 유산이 협약상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R.2: 등재가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가?
R.3: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었는가?
R.4: 공동체가 등재 신청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동의하였는가?
R.5: 해당 유산이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
2차년도 6월, 평가기구는 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당사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대화 절차(dialogue process)’를 진행. 당사국은 4주 이내에 답변해야 함. 평가기구는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9월까지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에는 각 신청 건에 대해 ‘등재 권고(recommend to inscribe)’, ‘정보 보완 권고(recommend to refer)’, 또는 ‘등재 불가 권고(recommend not to inscribe)’ 의견이 담김.
3단계: 심의 및 결정 (2차년도 11월~12월)
최종 결정은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무형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의 연례 회의에서 결저.위원회는 평가기구의 권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신청 건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

심사우선순위

당초 협약 운영지침은 각 당사국이 한 주기 동안 제출할 수 있는 등재 신 청을 1건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음. 그러나 협약 운영지침을 만드는 정부간위원회의 논 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당사국 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이 강하였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 신청 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몇몇 국가의 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목록간, 지역간, 국가간 등재 건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등재 주기당 심사대상 건수를 50~60건 이하로 제한하 고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 심사대상이 되는 신청서에는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모범사례 선정 신청서, 무형문화유산기금 사용 신청서 등 4가지 신청서를 모두 포함.
우선순위 0: 직전 주기에서 검토된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된 신청서
우선순위 1: 대표목록 등재, 모범사례 등록 건이 없는 국가가 제출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우선순위 2: 공동등재 신청서
우선순위 3: 대표목록 등재, 모범사례 등록 건이 해당 주기에 다른 신청서 제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적은 국가에서 제출된 신청서
즉, 전년도에 등재심사를 받지 않은 국가의 신청서는 0순위가 된다. 그리고 등재 건수가 없거나 긴급보호목록이 1순위고, 다국가 간 공동등재가 2순이며, 상대적으로 등재 건수가 적은 나라가 3순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등재 건수가 많은 나라는 등재심사 기회가 줄어들어 2년에 한 건씩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심사 우선순위

표 2: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절차 비교
인류무형문화유산 (ICH)
세계유산 (WH)
세계기록유산 (MoW)
핵심 가치
공동체가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유산
핵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세계적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
사전 절차
해당 없음 (국가 목록 등재는 필요)
잠정목록 등재 (필수, 최소 1년 전)
해당 없음
신청 주체
당사국 (공동체 동의 필수)
당사국
개인, 기관 (국가위원회 경유)
신청 기한
매년 3월 31일
매년 2월 1일 (최종본)
2년 주기 (보통 11월 30일)
평가 기구
평가기구 (Evaluation Body)
자문기구 (ICOMOS, IUCN)
등재소위원회(RSC) 및 국제자문위원회(IAC)
평가 기구
평가기구 (Evaluation Body)
자문기구 (ICOMOS, IUCN)
등재소위원회(RSC) 및 국제자문위원회(IAC)
평가 방식
서류 심사, 대화 절차
서류 심사, 현지 실사 (핵심)
서류 심사
최종 결정권자
정부간위원회 (24개 위원국)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소요 기간
약 20개월 (신청서 제출 후)
약 18개월 + α (잠정목록 기간 별도)
약 2년 (주기별 운영)

무형문화유산 둥재 주요 쟁점과 과제

공동체의 중심성: 참여, 재현, 그리고 NGO의 역할
협약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식별, 정의, 관리하고 보호하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공동체의 참여는 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필수적인 동력. 그러나 ‘공동체 참여’라는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
1.
‘공동체’의 범위와 경계가 모호한 경우. 특정 유산을 공유하는 집단은 단일하고 동질적이지 않으며, 내부에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력 역학이 존재. ‘누가 공동체를 대표하는가?’, ‘공동체의 동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가?’와 같은 질문은 유산 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2.
공동체를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유산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NGO는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이의 중간자로서, 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유네스코 역시 무형유산 자문 NGO를 인가하는 제도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는 공동체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상업화, 관광,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
무형문화유산은 관광 자원이나 문화 상품으로 활용될 때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전승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 중국 푸양 자수 사례처럼, 전통 공예를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공 사례 등.
그러나 과도한 상업화와 무분별한 관광 개발은 무형유산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 우려. 유산이 지닌 본래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는 사라지고,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 이러한 과정에서 유산은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decontextualization)되고, 그 신성함이나 공동체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문제는 더욱 복잡한 쟁점을 제기한다. 특정 공동체의 전통 지식이나 표현물을 상표권 등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화적 도용(cultural misappropriation) 문제를 야기. 노르웨이의 한 보석 회사가 사미(Sámi)족의 종교적 상징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무효화된 사례는, 지식재산권법이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 따라서 무형유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국가 간 갈등과 문화 외교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분포는 현대의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국가와 민족이 공유하는 유산을 둘러싸고 ‘원조’ 논쟁이나 문화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갈등이 발생.
한국의 ‘강릉단오제’ 등재 당시 중국의 반발. 중국은 단오절의 기원이 자국에 있음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갈등으로 비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전통 염색 기법인 ‘바틱’을 둘러싼 갈등. 이러한 사례들은 무형유산 등재가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위상을 내세우는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음
남북한의 경우, ‘아리랑’과 ‘김치’가 각각 별개의 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분단 상황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남한이 2012년 ‘아리랑’과 2013년 ‘김장문화’를 등재하자, 북한도 2014년 ‘조선민요 아리랑’과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등재. 이는 동일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유산이 정치적 이유로 분리되어 등재되는 상황을 초래,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반대로,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 11개국이 공동으로 등재한 ‘매사냥’이나 여러 국가가 함께 등재한 ‘줄다리기’와 같은 다국적 공동 등재는 유산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상호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 남북한이 최초로 공동 등재에 성공한 ‘씨름’은 경색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
기후변화와 무력 분쟁
기후변화는 무형문화유산에 이중적인 영향. 무형유산에 담긴 전통 생태 지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특정 지역의 전통 농업 방식이나 자연재해 예측 지식은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
한편, 기후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은 어업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그들의 전통 지식과 의례를 소멸 위기 야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전통 공예의 재료가 되는 식물이나 의례에 사용되는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관련 기술과 관습의 전승을 불가능하게 만듬.
미국 퀴놀트 부족의 빙하 관련 설화가 빙하의 소멸과 함께 의미를 잃어가는 사례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세계와 정체성까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공동체가 고향을 떠나 강제 이주하게 되면, 세대를 이어온 지식과 관습의 전승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음.
무력 분쟁은 무형문화유산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 분쟁은 문화적 공간의 파괴, 공동체의 강제 이주, 그리고 세대 간 전승의 단절을 야기. 특히 현대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시리아 내전 당시 ISIS가 고대 유적지를 파괴한 것은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그 장소와 관련된 공동체의 기억과 의례, 즉 무형유산까지 파괴하려는 시도.
분쟁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회복과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괴된 공동체가 자신들의 전통 음악, 춤, 이야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사회적 결속을 다질 수 있기 때문. 분쟁 중 및 분쟁 후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

등재 전략과 방향성

첫째, 유네스코 유산 프로그램의 역사는 유산 개념의 민주화 과정.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이 전문가 중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2003년 무형유산 협약은 ‘공동체’를 유산 보호의 중심 주체로 내세우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현.
둘째, 유산의 등재는 전략적 서사 구축의 결과. 대한민국의 사례에서 보듯, 성공적인 등재는 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다양성 증진과 같은 보편적 의제와 연결하는 능력에 크게 좌우. 이는 유산 보호가 순수한 문화적 활동을 넘어 외교적, 정책적 역량을 요구하는 영역임을 시사.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상호 연결된 복합적 위기에 직면. 과도한 상업화, 문화적 소유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무력 분쟁과 같은 실존적 위협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산의 생명력을 위협. 따라서 효과적인 보호 전략은 이러한 도전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을 요구.
1) 다국적 공동 등재 적극 추진: 공유 유산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피하고, 이를 문화 외교와 상호 협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국적 공동 등재를 고려. 이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국제 협력 정신에 부합하며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
2) 글로벌 의제와 연계한 서사 개발: 등재 신청 시, 유산의 가치를 단순히 지역적·민족적 특수성에 국한하지 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변화 대응, 평화 구축, 인권 증진 등 유네스코의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와 연결하는 서사를 개발.
3) 통합적 보호 계획 수립: 유산 보호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 상업화 및 관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응형 관리 체계를 구축.
4)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공동체의 지식재산권과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도용 및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유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법률 및 제도를 정비. 이는 공동체가 유산의 상업적 활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혜택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
5) 공동체 주도형 역량 강화 지원: 공동체가 유산 보호 활동의 단순한 정보 제공자나 참여자를 넘어,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6)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 정부와 공동체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NGO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보다 유연하고 현장 중심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
7) 디지털 기술의 역할 증대:. 디지털 아카이빙, 3D 모델링, 가상현실(VR) 등은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기록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 전승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 그러나 디지털화가 유산의 체험적, 공동체적 성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8) 이주민 및 난민 공동체의 유산에 대한 관심: 전 지구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창조하려는 이주민 공동체의 무형유산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자산. 이들의 유산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중요한 과제.
9) 유형-무형-기록유산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정 세계유산(유형)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례(무형)와 그곳의 역사를 담은 고문서(기록)와 분리될 수 없음. 이처럼 인위적인 분류의 경계를 넘어 유산의 총체적 가치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통합적 접근은 미래 유산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

등제 종류 : 공동등재, 확장 및 축소 등재, 목록간 이전 및 삭제

1.
다국가 간 공동등재 : 두 개 이상의 당사국이 협력 하여 하나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함께 등재하는 방식. 여러 당사국이 협의하여 하나의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여 국가들의 공동체와 집단, 개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히 인지된 동의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하나의 신청서로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에 제출되며,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정부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 이렇게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이후에도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해 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그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2.
확장 및 축소 등재 : 이미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로 기존에 등재된 종목을 조정하는 방식.
한 국가 내 확장 등재 - 특정 지방에서만 전승되는 것으로 기록 되었던 전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실이 확인될 때, 국가 전체의 무형유산으로 확장 하여 재등재할 수 있다.
다국가적 확장 - 이미 한 나라 또는 몇몇 국가만 참여하여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에 다른 나라가 새롭게 참여하고자 할 때. 기존 등재 종목을 다국가 공동등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중해 식단'. 처음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네 나라만으로 등재되었으나, 이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가 추가
'나우루즈(봄맞이 축제). 초기에는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만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의 나라가 합 류해 현재는 십여 개국이 함께 등재
축소 등재 - 이미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줄이는 절차.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던 등재 종목에서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를 제외해 등재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 유산의 현존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
3.
목록 간 이전 및 삭제
목록간 이전 - 동일한 종목이 대표목록 혹은 긴급보호목록 중 한 가지 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나 두 목록에 동시 등재될 수는 없음. 당사국은 특정 종목을 한 목록에서 다른 목록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
2011 년에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베트남 푸토성의 쏘안 가창'을 긴급보호목록에서 삭제하고 대표목록으로 이전 등재
2024년에 긴급보호목록 에 등재되어 있던 리족의 전통 직물 기술 : 방적 • 날염 • 방식 • 자수(2014), '창족의 신년 축제(2014), '중국 전통 목조 아치교의 설계 및 축조 기술(2009) 등 중국의 종목 3건을 대표목록으로 이전.
삭제 - 목록 등재 기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 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종목을 목록에서 삭제. 삭제는 관련 당사국, 공동체, 집단, 개인 또는 제3자 누구라도 요청 가능.
2019년 정부간위원회, 벨기에가 대표목록에 등재한 '알스트 카니발'을 목록에서 삭제. 나치 장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을 추방하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장면도 포함
2022년 정부간위원회, 벨기에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거인과 용 중 벨기에 아트 지역에서 열리는 뒤카세 다트 축제에 대해 목록 삭제 결정. '퍼레이드에 '소바주(Sauvage)'라는 캐릭터가 검은색으로 칠한 얼굴을 한 채 선박 위 쇠사슬에 묶인 형상으로 군중을 가로질러 행진. 흑인 노예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SDGs)

UNESCO 문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 전개

1972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 개념 국제사회에 제시
미래세대가 그들의 미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cf.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댸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우너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아마르티아 센 : 발전개념을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핵심역량이 박탈된 상태. 발전이란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발전의 목표는 GDP 성장을 넘어 인간 존업성과 자유의 실질적 신장
경제, 사회, 환경 : 동등한 세개의 기둥 →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상호시너지 → 동심원모델 ‘ 인간사회가 환경시스템이 속해있고 경제는 사회활동의 일부라는 관점 (ex)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과 환경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함.
1992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선언과 행동강령인 ’의제21’채택 :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협력체계 구축토대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1-2015) 빈곤퇴치, 보편적초등교육, 모성보건 증진 등 8개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2030) 보편성, 통합성, 포괄성 17개 목표 169 세부목표
시기
국제회의/협약 등
문화와 발전 주요내용
1970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 (베네치아)
- 문화발전이 사회, 경제적발전의 필수요소 -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국가정체성 확립강조 * 근대화이론에 기반 개발프로젝트 패러다임 시기 문화 인식
1982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세계문화정책회의’(멕시코시티)
-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본체 - 문화 정체성은 인간 해방에 공헌 -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존재가 문화적 다양성 핵심 - 문화가 개발과정의 근본적 측면, 인간의 독립과 정체성 강화 - 개발목표는 개인 행복(well-being)과 성취(fulfillment)임 강조
1988-1997
세계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선포
- 문화와 발전 본격적 논의 - 세계문화발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구성 * 발전 맥락에서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한 세계보고서 작성
1972 1983 1987 1992
‘환경과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의제화 되는 과정
- 유엔 인간환경회의(스톡홀룸) - 유엔환경총회_세계환경개발위원회(브룬트란트위원회) 설립 - ’인류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_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발 패러다임 제시 - 리우 환경회의
1995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발간(세계문화발전위원회)
- 개발의 경로가 문화마다 다름을 인정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함 * 경제적 기준 만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개발에 도달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UNDP 인간개발 개념에 문화가 함축되었다고 보고, 개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에서부터 건강하고 교육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자존감과 인간권을 위한 개인적 기회의 관점에서 측정토록 함 - 문화, 즉 태도와 삶의 방식은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 문화적 과정의 세계화, 즉 글로벌 대중문화의 확산이 다양한 문화 발전을 약화시키는 현실과, 산업화 관점에서 개발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에 주목, - 자신의 전통적 관점에서 근대화, 개발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을 역설 - 이러한 상황인식 위에 명확한 정책위주의 아젠다 제시 (1) 창의성과 역량강화 (2)디지털격차 해소 (3)젠더와 문화 (4)청년의 역활 (5)개발을 위한 문화유산 (6)문화와 환경
1998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 회의(스톡홀롬)
- 성, 계급, 민족 등 개인의 문화적 차이 인정과 문화간 대화 촉진 필요성 강조 - 이를 위한 환경조성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정부 역할 강조
2001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제3조) 문화 다양성은 개발의 근간 중 하나이며, 단순한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보다,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 - 즉,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띰을 명시 - 이는 향후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문화권(權) 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전분야를 보야한다는 ‘범분야적 이슈’의 기반
2004
UNDP, 문화적 자유를 주제로 ‘인간개발보고서’발간
-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개발의 선제조건이고,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증진시키는 다문화정책 확립의 중요성을 표명 - 빈곤퇴치와 MDGs 달성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중요하며, 문화적 자유가 개발전략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13조)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노력을 해야한다.. - (14조)..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를 개발과 통합 범분야 이슈’ (1)개발도상국 문화산업강화 (2)..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과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3)문화산업과 기업분야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기술이전 (4)재정지원 → 문화를 발전의 수단, 즉 개발의 한 분야로 인식
2010, 2011
UN,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문 채책
-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 경제성장과 개발과정의 개발주권을 제공 - 문화는 개발계획에서 로컬공동체, 민족, 국가의 특별한 역할 부여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 관계를 인지, 로컬 및 원주민의 전통지식이 환경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2013
문화와 발전 정부간회의(항저우)
-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로서 문화 - 문화를 유엔 Post-2015 개발 아젠다 핵심으로 포함을 강조 - (1998 스톡홀름 회의 대비) 공동체 차원의 문화권(權), 문화권 환경조성 주체로 공동체 강조. ex)무형유산의 공동체 집단 저작권 등
2013
UN,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
2013 항저우 정부간 회의 내용 채택
2015
UN SDGs
- 17개 독립적 목표는 아니지만, 11.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노력으로 포함
2019
문화지표2030
-유네스코 SDGs 기여 측정을 위한 체계적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2022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세계문화정책회의’(멕시코시티
-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선언 - 차기 유엔 개발목표에 ‘독자적인 문화목표’ 포함을 촉구 - 디지털시대 문화적 권리 구체화
2025
바로셀로나
- 진행중
국제사회에서는 SDG 종료 이후를 대비한 POST-2030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은 POST-203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 개발 ▲정책 결정자와 통계 전문가 간 협력 확대 ▲비전통적 데이터(위성 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SDG 이행현황 평가

유엔의 SDG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UN 2024).
2024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DG의 135개 세부목표 중 17%만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48%는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고 있고, 35%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UN 2024).
코로나19의 여파,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등으로 SDG 실현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2022년 극빈층 인구는 2019년보다 2,300만 명 늘었고, 굶주리는 사람도 1억 명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균 수명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교육 수준도 큰 타격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난민은 역대 최고인 3억 7,400만 명에 달하며, 민간인 사상자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72% 늘어났다.
여러 환경문제가 겹치면서 2023년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에 매우 가까워졌고,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과 취약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취약국가들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SDG를 달성하려면 매년 4조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주요 결과

한국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방식도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세계 기준에 맞춰 SDG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서는 67개 SDG 지표를 분석했다. SDG의 5가지 핵심 영역인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후 계산한 빈곤율과 빈곤 정도가 최근 개선이 멈춘 상태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20~21년에 높았던 식품가격 문제는 2022~23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식품 물가는 여전히 5%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공중보건 대응 능력은 우수하지만, 줄어들던 자살률이 2023년에 다시 크게 증가해 걱정이다. 유아교육과 성인 평생교육 참여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되고 있다. 공직과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때 줄었다가 경기가 회복되며 다시 늘었고, 2022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에너지 효율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낮다. 전쟁 등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화석연료 지원금이 최근 크게 늘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심한 날씨가 자주 발생하며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산림 면적, 멸종위기종, 해양 상태, 어업 생산량 등에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이 나빠지고 있다. 물 부족과 물 사용 효율을 높이려면 취약한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려면 소비뿐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번영: 1인당 실질 GDP는 2023년 1.3% 성장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고, 실업률도 낮아 고용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최근 더 나빠졌다.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줄어들어 주거 환경이 나아지고 있지만,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의 녹색 공간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평화와 협력: 공직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정책 노력으로 늘고 있지만,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 서비스,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 안전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 한국의 해외개발원조(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크게 늘었다. 인터넷 이용률은 높지만, 고령자와 저소득층·저학력층 등 취약계층과의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SDG 이행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전쟁, 기후위기 같은 세계적 위기가 한국 사회에도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격차가 있고, 기후위기를 막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국의SDG이행보고서2025이행보고서국문.pdf
4.5 MiB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문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막막한 실정이았다. 문화|2030 지표는 현장에서 느껴온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발. 문화는 단면적이지도 않고 서로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가 지닌 다면성을 고려하여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 환경과 회복력 △ 번영과 생활 △ 지식과 기술 △ 포용과 참여 등의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시한다. 이들 4가지 주제는 총체성이라는 문화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주제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인 역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가로 지르는 횡단적 기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해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파편화된 문화 데이터를 통합하여 문화와 정책 영역 간 관련성을 부각시키며, 문화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화의 역할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 활동을 정량화하거나 문화적 가치가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서화한다.
문화|2030 지표는 개별 SDG 목표보다 여러 SDGs에 걸친 문화의 기여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따라 횡적으로 연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며, SDGs의 '5 P' 영역을 개념적 틀로 삼는다.
2030 의제에서 문화를 횡단적으로 가시화해 증거 기반의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정책에 문화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뒷받침한다.
문화|2030 지표는 국가와 도시에 문화의 SDGs 기여도를 평가할 개념적 틀과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수집된 증거는 횡단적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 적용을 통해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표 체계가 이행되면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분석을 통해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향을 파악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며, 분석 자료와 모범 사례는 2030 의제의 디지털 데이터뱅크에 취합되어 지식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시범 도시 및 국가에서 수집된 정보는 지역·국가 수준의 조치에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문화의 2030 의제 기여도를 글로벌 수준에서 파악하게 하며, 유네스코가 유엔 보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국제 개발 의제에서 문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증거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기후변화 대응, 절대 빈곤의 감소, 고용 증대, 평화적인 공존 보장 등)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문화의 부가가치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2030-지표-한글판.pdf
2.6 MB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지속 가능한 발전
1.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들의 국제 연대체로 2004년 출범했다. 단순한 인증제도를 넘어 회원 도시 간 경험과 지식 공유,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각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창의산업 육성과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5년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이후 글로벌 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이행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2018년부터는 '회원 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책무성을 강화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UN SDGs 중 특히 다음들과 밀접
ㅇ 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문화유산 보호, 시민의 문화 접근권 보장에 기여한다.
ㅇ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문화·창의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2년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는 전 세계 5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목표 4. [양질의 교육]: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ㅇ 목표 5. [성평등]: 여성 창작자 및 문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한다.
ㅇ 목표 10. [불평등 감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음 가치를 지향:
ㅇ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와 창의성으로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적 회복탄력성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을 추구한다.
ㅇ 혁신과 협력의 허브: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융·복합 프로젝트로 창의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ㅇ 글로벌 의제 실천: 도시 발전 전략을 국제 목표와 연계하고, 네트워크 활동 경험을 지역에 환원하며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ㅇ 문화적 회복력 구축: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문화와 창의성으로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참여 형태를 개발한다.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
2.1 해외 현황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에든버러(문학)를 시작으로 2005년 산타페(공예), 포파얀(미식), 베를린(디자인) 등으로 확장되어, 2025년 기준 100여 개국 350개 도시로 성장했다. 이는 도시 발전 전략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건축' 분야가 추가되어 8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분야는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유산 보존과 혁신적 공간 창출의 균형을 중시한다. 또한 유네스코는 지리적 균형을 위해 참여가 저조한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 지역 도시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들 지역 도시와의 파트너십 제안은 가입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분야별 현황(2025년 기준)
창의 분야
도시수
대표도시(국가)
공예와 민속예술
66
이천(대한민국), 산타페(미국), 치앙마이(태국)
디자인
49
서울(대한민국), 싱가포르(싱가포르), 베를린(독일)
영화
26
부산(대한민국), 시드니(호주), 로마(이탈리아)
미식
56
강릉(대한민국), 베르가모(이탈리아), 푸켓(태국)
문학
53
부천(대한민국), 더블린(아일랜드), 오데사(우크라이나)
미디어아트
25
광주(대한민국), 린츠(오스트리아), 삿포로(일본)
음악
75
통영(대한민국), 리버풀(영국), 볼로냐(이탈리아)
건축
-
-
총계
350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디자인)과 이천(공예와 민속예술)을 시작으로 2023년 강릉(미식)까지 총 12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2025년 기준)
창의 분야
정회원 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이천(2010), 진주(2019), 김해(2021), *청주(2025)
디자인
서울(2010)
영화
부산(2014)
미식
전주(2012), 강릉(2023)
문학
부천(2017), 원주(2019)
미디어아트
광주(2014)
음악
통영(2015), 대구(2017)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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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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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최신 동향 및 중요 내용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절차는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까다로워졌다. 단순한 문화자원 보유에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국제적 기여 의지 평가로 변화했으며, 2024년부터 새 심사기준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유네스코 핵심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중점 평가한다.
(1) 엄격한 국내 심사 통과: 유네스코 본부 신청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내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짝수 연도에 진행되며 1~2개 도시만 추천되고, 최근 3년간 평균 5개 도시 경쟁에 20~30% 통과율을 보인다. 밀양시는 2026년 국내 심사 통과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 온라인 플랫폼 공식 절차 준수: 모든 신청서는 유네스코 본부 지정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 작성, 분량 제한 등 기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2025년부터 각 섹션별 글자 수 제한(최대 3,500단어)과 첨부자료 규격이 엄격히 적용된다.
(3) UN SDGs 연계 실행 계획 제시: 향후 4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이 핵심이다. 문화 자산을 활용해 UN SDGs(특히 목표 10, 11, 13)에 기여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목표, 주요 활동, 예산, 성과지표(KPI), 모니터링 방안과 국제 협력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예술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2023년 선정 도시들은 평균 4-5개 이상 섹터가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청년과 소외계층의 참여가 높이 평가받았다.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5) 네트워크 기여 의지 표명: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상호 학습과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이다. 도시의 고유 강점으로 네트워크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최근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등 과소 대표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국제 포럼 개최, 국제 어워드 창설,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구체적 기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