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시기 구분 | 국제환경 | 국제개발 관련 주요 이론 및 이데올로기 | ODA의 주요 목표 | 주요 원조기관과 관련제도 | 주요 원조 형태 |
1. 전후 개발주의 형성기
(1940-1950년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경제재건
미소 냉전체제
신생국 독립 | 케인지안 경재개발이론
근대화 이론, 성장개발 이론
신생국, 개도국의 수입 대체 산업화 | 안보/반공산주의
파괴된 서구경제 재건
신생국의 빈민, 난민 등의 긴급구호 | 미국, UN
브레튼 우즈 시스템 | 마샬 플랜, 기술지원 및 협력 인프라 건설, 필요한 외환 공급 |
2. 개발주의 성장기
(1960-1970년대) | 서구경제의 호황(Golden Age)
Embedded liberalism
제3세계의 등장
냉전체제의 가속회/베트남 전쟁 | 신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세계체제이론
인도적 국제주의
다자주의 | 빈곤감소/재분배
인간의기본필요(basic human needs)
환경, 건강, 교육 등 개도국의 기본 사회적 수요 해결 | UN이 국제개발주도의 중심
1961년 OECD DAC 창설
주요 공여국으로서 유럽국가들 부상
다자 공여기관 확대 World Bank, IMF | 인프라 지원에서 농촌개발,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사회적 필요 해결 |
3. 개발주의 정체와 위기
(1970-1990년대 말) | 1, 2차 석유위기
멕시코 금융위기
개도국 부채위기
공산권 붕괴/냉전 종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성장과 자유무역
워싱턴 컨센서스
대처리즘/레이거니즘
IMF/World Bank 주도 SAP
신자유주의 비판과 원조피로 | 국제수지균형과 예산균형, 경제안정화
개발 잃어버린 10년
신자유주의적 good gorvernance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과 빈곤감소가 개발원조 주요 목표 재부상 | IMF/World Bank 선진국 DAC 중심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개발NGOs | IMF/World Bank 주도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
4. 포스트 개발주의
(1990년대 말 이후-현재) |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아프리카 빈곤문제 부상
냉전 종식 후 내전 등 국가 내 분쟁증가
국제테러리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 신자유주의 처방 비판
2005년 파리HLF회의 선언으로 원조효과성 논의 본격화
2011년 부산HLF회의에서 개발효과성 의제 등장 | MDGs로 사회개발 중요성 강조/Big Push
민주주의, 젠더, 환경, 기후변화 등 경제개발 이외의 다양한 아젠다
2015년 SDG’s 선언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조 | 개발 NGO
비DAC 공여국 등장
남남협력 등장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강조
정부-시장-시민사회 파트너십 | 부채경감/채무변제/무상원조
인도주의 지원급등
Sector –wide approach, 예산지원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원조 지원방식
지역단위에서 SSE를 강조하기 시작 |
문화유산과 공적개발원조
문화유산 범주와 개념의 변화
•
문화재 보호법 제2조1항 (1962)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on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과 OECD
1.
OECD DAC와 문화(유산) ODA
코드목차
code list | 부모코드
parent
code | 본코드
code | 하위코드
subcode | 코드이름
code name | 주요내용
description |
목적코드
purpose
code | 160 | 16061 | 문화 다양성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 ...다양한 가치를 지닌 유형(공예품, 기념물, 유적, 박물관) 및 무형(예술, 사회적 실천, 지식과 기술, 공유된 가치, 전통, 공연) 문화유산의 보존... | |
목적코드
purpose
code | 160 | 16061 | 16066 | 문화
culture | ...다양한 가치를 지닌 유형(공예품, 기념물, 유적, 박물관) 및 무형(예술, 사회적 실천, 지식과 기술, 공유된 가치, 전통, 공연) 문화유산의 보존...
* 16061 문화다양성 코드와 같은 내용이지만, 원조공여국의 자발적(voluntary) 원조 경우에 적용 |
목적코드
purpose
code | 410 | 41040 | 자연문화유산 보전 site preservation | 자연의 미, 탁월한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지질학적 가치(독특한 문화경관 포함)를 특징으로 하는 자연유산의 현장에 적용 및 코드 16061과 커드 16066와 연관된 유형·무형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간 서로 밀접한 관계 / OECD Development Finance Classification CodeList CRS 목적코드 이해
2.
문화유산과 UNESCO
•
•
•
세계유산 | 무형유산 | 기록유산 |
문화유산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등
∙ 구조물 군
∙ 인공, 인공과 자연의 결합, 고고 유적 구역 등
자연유산
∙ 자연기념물, 지질학적 생성물, 동물/생물 생식지,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 세분류
∙ 긴급보호목록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 모범사례목록
범주
∙ 무형문화유산 전달체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
∙ 사회관습, 의례, 축제행사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실천
∙ 전통 공예기술
| 대상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등 |
3.
우리나라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
문화유산의 복원과 발굴은 그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현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및목표)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
•
문화유산 발굴 복원 →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한 지역개발과 연계성 강조
2024년 국가유산청 (국외유산협력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현황-양자
국가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 내용 |
라오스 | 라오스 세계유산 왓푸-홍낭시다 복원 및 보존 자립역량 강화사업 | 2024. 1. 1.~2024. 12. 31. | 라오스 홍낭시다 주신전 복원 및 종합정비 등 |
파키스탄 |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 사업 | 고고학박물관국 간다라 문화유산 연구센터 자체운영 지원 등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사업 | 크즈라르테파 유적 관광자원화 등 |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앙코르왓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사업 | 앙코르왓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 등 | |
키르기즈공화국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키르기즈 전통공예 진흥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 등 | |
이집트 |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 이집트 라메세움 탑문 복원정비 등 | |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시설 구축 등 |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한발전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 빈곤을 역량의 결핍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발전’을 ‘자유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이라 주장. 빈곤의 다면성 강조
◦
자유의 신장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표임과 동시에 수단
◦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역량에 대한 박탈
◦
역량이란 중요한 어떤 요소를 최소한의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
역량을 소유할 자격을 획득하고 이를 촉진시킬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부여되어야 함
•
세계개발보고서(2000/2001) 빈곤의 원인 3가지
◦
개인의 소득과 자산의 부족(Lack of income and assets to attain basic necessities)
◦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무력감(Sense of voiceless & powerlessness)
◦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질병에 자주 노출되어 더욱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취약성(Vulnerability)
•
원조의 효과성
◦
원조옹호론 - 제프리삭스(Jeffrey Sachs) : 빈곤 해결을 위해 공여국의 ODA 규모 증액 주장 (공여국) ODA 증액 및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UN의 역할 확대 (수원국) 공공관리능력 개선, 지방분권화 정책, IT 기술의 활용, 빈곤층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빈곤 해결가능
◦
원조비판론 -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 : 원조규모 증액보다는 원조 정책과 계획, 효율적인 원조 운영의 중요성 주장. 빈곤 해결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전략과 현장 중심 원조, 개도국의 자립 노력, 원조기관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강조
◦
원조무용론 - 담비사모요(Dambisa Moyo) :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
•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더 많은 원조(More Aid)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개발 재원의 다양화 - UN 권고사항인 ODA/GNI 0.7% 의 ODA 규모를 달성한 국가는 불과 5개국 뿐 - 항공권 연대기금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재원 확보 필요
◦
더 나은 원조(Better Aid) : 원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
◦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 공여 주체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파트너십 확립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동향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
30개 DAC 회원국 공적개발원조 총액 2,237억 $ (2023 기준)
◦
미국 660억 $, 독일 366 $, 일본 196억 $, 영국 191억 $, 프랑스 154억 $
◦
회원국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GNI)dml 0.37%를 ODA에 사용, UN 목표 0.7%
◦
한국 : 33.1억 $, 총액규모 15위, GNI 대비 0.18%
•
문화(유산) 주요국가 ODA 변화
2023년 OECD DAC 30개국 현재물가 기준, 문화유산과 직접연관된 원조목적코드(CRS) 기준 재원총액 5.6억 달러 (ODA 총액 2,237억$의 0.24%)
- 문화와 레크리에이션(culture & recreation, 16061) 4.5억달라
- 자연문화유산보전(site preservation, 41040) 1.1억달라
공여국 | 분류 | 2011 | 2012 | .. | 2021 | 2022 | 2023 |
일본 | 문화&레크리에이션 | 61.53 | 33.76 | 32.17 | 73.90 | 72.49 | |
자연문화유산보호 | 15.85 | 11.53 | 5.59 | 3.17 | 11.02 | ||
합계 | 77.38 | 45.29 | 37.76 | 77.07 | 83.51 | ||
프랑스 | 문화&레크리에이션 | 306.21 | 203.44 | 85.67 | 88.31 | 122.39 | |
자연문화유산보호 | 4.72 | 8.88 | 30.3 | 14.17 | 38.38 | ||
합계 | 310.93 | 212.32 | 115.97 | 102.48 | 160.77 | ||
독일 | 문화&레크리에이션 | 84.62 | 140.76 | 20.25 | 19.04 | 13.47 | |
자연문화유산보호 | 3.08 | 8.71 | 8.63 | 13.17 | 12.60 | ||
합계 | 87.70 | 149.47 | 28.88 | 32.21 | 26.07 | ||
한국 | 문화&레크리에이션 | 10.69 | 12.79 | 9.22 | 16.90 | 22.68 | |
자연문화유산보호 | - | 1.26 | 2.41 | 2.36 | 1.79 | ||
합계 | 10.69 | 14.05 | 11.63 | 19.26 | 24.47 | ||
스페인 | 문화&레크리에이션 | 113.20 | 31.11 | 25.89 | 30.25 | 34.89 | |
자연문화유산보호 | 6.45 | 5.71 | 2.77 | 2.67 | 7.97 | ||
합계 | 119.65 | 36.82 | 28.66 | 32.92 | 42.86 | ||
스웨덴 | 문화&레크리에이션 | 31.98 | 36.99 | 7.99 | 9.15 | 11.68 | |
자연문화유산보호 | - | - | - | 2.54 | 4.99 | ||
합계 | 31.98 | 36.99 | 7.99 | 11.69 | 16.67 |
유네스코(UNESCO)
•
2022~2023년도 유네스코 정규 예산 : 14억 5,000만 달러
◦
문화 사업 및 관련 서비스 예산 2억 4,000만 달러. 연평균 1억 2,000만 달러가 문화 분야 예산
◦
국가별 분담금 규모는 중국 2,700만 달러, 일본 1,400만 달러, 독일 1,100만 달러, 영국 800만 달러, 프랑스 790만 달러 순이며, 한국은 470만 달러로 8위
•
2023년 7월, 6년 만에 미국이 회원국으로 재가입. 유네스코가 보편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 2011-2018년 동안 미납된 미국의 분담금 6억 2,000만 달러가 납부되면 유네스코의 재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그동안 대규모 분담금 납부 등으로 조직 운영에서 영향력을 키워 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신탁기금 현황
개념 | 신탁기금은 공여주체가 유네스코와 합의하에 선택한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여주최가 사용처 지정, 기금사용, 잔액처분 등의 결정권을 보유. |
대한민국 신탁기금 (Korean FIT) |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설립(2011-현재, 400만 달러)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등 서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연구, 역량 강화 정기보고,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참여 사업 등 지원. |
플랑드르 신탁기금(Flemish FIT) | 2000년 세계유산위원회 이후, 플랑드르 공사(公社)가 아랍지역 세계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
프랑스 신탁기금(France FIT) |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금. |
일본 신탁기금(Japanese FIT) | 문화유산 조사, 보호, 복구,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누비아의 아부 심벨 사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유적지 보호 사업 등 지원 |
네덜란드 신탁기금(Netherlands FIT) | 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네덜란드가 조성한 기금. 2001-2004간 180만 유로 지원. 아프리카, 아랍지역,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사업 지원. |
스페인 신탁기금(Spanish FIT) | 스페인은 1982년 5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후, 2002 세계유산 관련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재원을 신탁. |
한국 등 주요국가
국제기구/공여국 |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DAC) | 문화유산ODA 대한 정의규정과 독립된 원조목적코드 없음.
‘문화/문화다양성(16061)’, ‘문화(16066)’, ‘자연문화유산보호(41040)’ 코드에 포함
* 통계는 ‘문화/레크리에이션(16061)’, ‘자연문화유산 보호(41040)’ 코드로 처리 |
유네스코
(UNESCO) | 다자형 문화유산ODA 대표 국제기구로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유형
회원국 분담금, 신탁기금이 주된 재원 |
프랑스 | OECD회원국 중 문화유산ODA 역사 깊고 최상위 지원국가
1997년 프랑스-유네스코 문화자연유산 협약체결, 구식민지 등 프랑스어권 지원 |
스페인 | 문화와 개발을 연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중심으로 세계유산증진과 보호활동 |
독일 | 개발협력 정책에서 민간영역의 참여를 중시, 문화유산 ODA 규모 확대
빈곤퇴치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을 중시 |
일본 | 소프트파워로 문화유산기반 외교전략 수립, 문화유산 ODA 최상위권 지원국
유네스코 활용에 적극, 민·관·학·국제기구 망라한 문화유산국제협력 컨소시엄 |
스웨덴 | - 자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개발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시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 등 빈곤퇴치, 역량 있는 분야중심 선택과 집중 |
중국 | - OECD 비회원국, 일대일로 정책일환 ODA 활용, 서아시아, 아프리카 집중
유네스코-아프리카-중국 포럼, 항저우 선언, 푸저우 선언 등 유네스코 활용 |
국제개발협력 주요 담론과 원조 형태 등 변화 과정
시기 구분 | 국제환경 | 국제개발 관련 주요 이론 및 이데올로기 | ODA의 주요 목표 | 주요 원조기관과 관련제도 | 주요 원조 형태 |
1. 전후 개발주의 형성기
(1940-1950년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경제재건
미소 냉전체제
신생국 독립 | 케인지안 경재개발이론
근대화 이론, 성장개발 이론
신생국, 개도국의 수입 대체 산업화 | 안보/반공산주의
파괴된 서구경제 재건
신생국의 빈민, 난민 등의 긴급구호 | 미국, UN
브레튼 우즈 시스템 | 마샬 플랜, 기술지원 및 협력 인프라 건설, 필요한 외환 공급 |
2. 개발주의 성장기
(1960-1970년대) | 서구경제의 호황(Golden Age)
Embedded liberalism
제3세계의 등장
냉전체제의 가속회/베트남 전쟁 | 신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세계체제이론
인도적 국제주의
다자주의 | 빈곤감소/재분배
인간의기본필요(basic human needs)
환경, 건강, 교육 등 개도국의 기본 사회적 수요 해결 | UN이 국제개발주도의 중심
1961년 OECD DAC 창설
주요 공여국으로서 유럽국가들 부상
다자 공여기관 확대 World Bank, IMF | 인프라 지원에서 농촌개발,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사회적 필요 해결 |
3. 개발주의 정체와 위기
(1970-1990년대 말) | 1, 2차 석유위기
멕시코 금융위기
개도국 부채위기
공산권 붕괴/냉전 종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성장과 자유무역
워싱턴 컨센서스
대처리즘/레이거니즘
IMF/World Bank 주도 SAP
신자유주의 비판과 원조피로 | 국제수지균형과 예산균형, 경제안정화
개발 잃어버린 10년
신자유주의적 good gorvernance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과 빈곤감소가 개발원조 주요 목표 재부상 | IMF/World Bank 선진국 DAC 중심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개발NGOs | IMF/World Bank 주도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
4. 포스트 개발주의
(1990년대 말 이후-현재) |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아프리카 빈곤문제 부상
냉전 종식 후 내전 등 국가 내 분쟁증가
국제테러리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 신자유주의 처방 비판
2005년 파리HLF회의 선언으로 원조효과성 논의 본격화
2011년 부산HLF회의에서 개발효과성 의제 등장 | MDGs로 사회개발 중요성 강조/Big Push
민주주의, 젠더, 환경, 기후변화 등 경제개발 이외의 다양한 아젠다
2015년 SDG’s 선언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조 | 개발 NGO
비DAC 공여국 등장
남남협력 등장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강조
정부-시장-시민사회 파트너십 | 부채경감/채무변제/무상원조
인도주의 지원급등
Sector –wide approach, 예산지원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원조 지원방식
지역단위에서 SSE를 강조하기 시작 |
2024년도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시행/수행기관, 사업 및 예산
기관 | 금액(억원) | 주요내용 | 비고 | |
문화체육관광부 | 14.4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4.4 | 키르키즈/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유산청 협업
(키르키즈 /라오스) | |
국가유산청 | 130 | |||
국가유산진흥원 | 58.0 | 우즈벡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자원개발/라오스 왓푸-홍낭시다 복원
보존 자립역량 강화사업/파키스탄 간다라 관광자원개발/캄보디아 앙코르왓 바칸기단부 보수정비 등 | 아시아문화전당 협업
(라오스 왓푸-홍낭시다)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52.0 | 이집트 룩소르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 ||
아태무형유산센터 | 16.43 | 키르키즈 전통공예기술 및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아시아문화전당 협업
(키르키즈 디지털문화
자원) | |
유네스코 등 분담금 | 1.53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및 무형유산협약 등 분담금 | 다자성 양자 | |
수행기관 미정 | 1.04 | 신규사업 개발 및 예비타당성 조사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1.0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과소등재국 대상 등재 지원 워크숍 개최 | ||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 87.7 | |||
아태무형유산센터 | 27.8 | 아태지역 무형유산 인식제고 및 정보네트워킹 사업 추진 | 국가유산청 | |
국제기록유산센터 | 14 | 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 | 국가기록원 | |
국제유산해석센터 | 23.8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사업 추진 | 국가유산청 | |
국제무예센터 | 22.1 | 무예연구와 지식공유, 세계전통무예 보존과 진흥 | 문체부/충북도/충주시 | |
외교부 | 10.66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7.2 |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사원, 코끼리테라스 복원 | 국가유산청 협업(앙코르 바칸기단 보수) | |
3.46 | 우즈베키스탄 디지털문화자원관리 시스템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역량 강화 | 국가유산청 협업(사
마르칸트권 사업) | ||
합계** | 241.7 |
*문화유산 관련분야 국내소재 4개 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기관 2023년 정규사업 예산
** 241.7억원 + α(유네스코 분담금/자발적 기여금/코이카 연관사업, 여타 관련사업예산 등)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기본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서 등장한 패러다임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 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 지속가능한 발전 :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 최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필요’의 개념과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 ‘한계’의 개념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초로 작용. ‘의제 21(Agenda 21)’이라는 실질적인 행동 규약이 나옴
UNESCO 문화와 발전 논의 전개
시기 | 국제회의/협약 등 | 문화와 발전 주요내용 |
1970 |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 (베네치아) | - 문화발전이 사회, 경제적발전의 필수요소
-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국가정체성 확립강조
* 근대화이론에 기반 개발프로젝트 패러다임 시기 문화 인식 |
1982 |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세계문화정책회의’(멕시코시티) | -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본체
- 문화 정체성은 인간 해방에 공헌
-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존재가 문화적 다양성 핵심
- 문화가 개발과정의 근본적 측면, 인간의 독립과 정체성 강화
- 개발목표는 개인 행복(well-being)과 성취(fulfillment)임 강조 |
1988-1997 | 세계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선포 | - 문화와 발전 본격적 논의
- 세계문화발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구성
* 발전 맥락에서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한 세계보고서 작성 |
1972
1983
1987
1992 | ‘환경과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의제화 되는 과정
| - 유엔 인간환경회의(스톡홀룸)
- 유엔환경총회_세계환경개발위원회(브룬트란트위원회) 설립
- ’인류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_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발 패러다임 제시
- 리우 환경회의 |
1995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발간(세계문화발전위원회) | - 개발의 경로가 문화마다 다름을 인정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함
* 경제적 기준 만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개발에 도달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UNDP 인간개발 개념에 문화가 함축되었다고 보고, 개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에서부터 건강하고 교육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자존감과 인간권을 위한 개인적 기회의 관점에서 측정토록 함
- 문화, 즉 태도와 삶의 방식은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 문화적 과정의 세계화, 즉 글로벌 대중문화의 확산이 다양한 문화 발전을 약화시키는 현실과, 산업화 관점에서 개발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에 주목,
- 자신의 전통적 관점에서 근대화, 개발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을 역설
- 이러한 상황인식 위에 명확한 정책위주의 아젠다 제시 (1) 창의성과 역량강화 (2)디지털격차 해소 (3)젠더와 문화 (4)청년의 역활 (5)개발을 위한 문화유산 (6)문화와 환경 |
1998 |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 회의(스톡홀롬) | - 성, 계급, 민족 등 개인의 문화적 차이 인정과 문화간 대화 촉진 필요성 강조
- 이를 위한 환경조성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정부 역할 강조 |
2001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 (제3조) 문화 다양성은 개발의 근간 중 하나이며, 단순한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보다,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
- 즉,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띰을 명시
- 이는 향후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문화권(權) 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전분야를 보야한다는 ‘범분야적 이슈’의 기반 |
2004 | UNDP, 문화적 자유를 주제로 ‘인간개발보고서’발간 | -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개발의 선제조건이고,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증진시키는 다문화정책 확립의 중요성을 표명
- 빈곤퇴치와 MDGs 달성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중요하며, 문화적 자유가 개발전략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
2005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 (13조)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노력을 해야한다..
- (14조)..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를 개발과 통합 범분야 이슈’
(1)개발도상국 문화산업강화 (2)..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과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3)문화산업과 기업분야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기술이전 (4)재정지원 → 문화를 발전의 수단, 즉 개발의 한 분야로 인식 |
2010, 2011 | UN,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문 채책 | -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 경제성장과 개발과정의 개발주권을 제공
- 문화는 개발계획에서 로컬공동체, 민족, 국가의 특별한 역할 부여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 관계를 인지, 로컬 및 원주민의 전통지식이 환경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2013 | 문화와 발전 정부간회의(항저우) | -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로서 문화
- 문화를 유엔 Post-2015 개발 아젠다 핵심으로 포함을 강조
- (1998 스톡홀름 회의 대비) 공동체 차원의 문화권(權), 문화권 환경조성 주체로 공동체 강조. ex)무형유산의 공동체 집단 저작권 등 |
2013 | UN,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 | 2013 항저우 정부간 회의 내용 채택 |
2015 | UN SDGs | - 17개 독립적 목표는 아니지만, 11.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노력으로 포함 |
2019 | 문화지표2030 | -유네스코 SDGs 기여 측정을 위한 체계적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
2022 |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세계문화정책회의’(멕시코시티 | -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선언 |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이 필요하고 경제적 기준 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개발에 도달 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개발에 있어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인식하며, 개발과 관련 문화권의 관점에서 문화를 범분야 이슈로 보야하는 점.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며 동시에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이며, 개발의 참여를 가능케하며 개발주권을 작동케 한다는 점. 문화와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점 등이 강조.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발전에도 불구 문화와 발전은 유엔 2015 SDGs에 주요의제로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논의는 그간 개발의 실패요인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개발을 지향하고자하는 노력임은 자명하며, 개발 목표가 빈곤퇴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문화인 것도 부정할 수 없음(Hawkes, 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또한 2011 제안 된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과 물질적 측면 분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복지증진, 개발의 자발성과 참여, 개발주권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이러한 것들이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측정이 용이치 않음. 이를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Common-wealth Foundation이 고안한 ‘문화 존중 및 이해’에 관한 툴킷 등이 제시 됨. → 유네스코 문화지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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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없는 성장 (유네스코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5 / 유네스코 세게 문화 다양성 선언 2001). 문화는 발전의 본질이고 궁극의 목적 (세네갈 시인 생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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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유네스코 보고서(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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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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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느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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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전 세계의 문화 관련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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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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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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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 존엄성 존중 및 소수자와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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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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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특수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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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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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공적개발원조와 SDGs연관분야
교육 | SDG 4.7 | 문화다양성/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기여에 대한 교육 |
일자리/경제성장 | SDG 8.9 | 지역문화와 특산품 알리고 관광진흥정책 개발 |
도시/사회 | SDG 11.4 |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 노력 |
소비/생산 | SDG 12.b | 지속가능한 관광과 모니터링 |
국제파트너십 | SDG 17.16 |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 동원,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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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개발 배경
유네스코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국가적, 지역 적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체계(Indicators framework)이다. 이 지표 체계는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의 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할 것이다. 이 일련의 주제별 지표는 2030 의제 내에서 합의된 글로벌 지표를 뒷받침 및 보완하며, 서로 다른 SDGs와 세부목표 간 연계를 촉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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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2030 지표 체계(Indicators framework)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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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차원
문화|2030 지표는 “i) 환경과 회복력, ii) 번영과 생활, iii) 지식과 기술, iv) 포용과 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각 차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이고 횡단적인 기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연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2030 의제 내 주제별 지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표 체계는 문화부문에서 유네스코의 임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고 있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환경과 회복력 : 차원 1
번영과 생활 : 차원 2
지식과 기술 : 차원 3
포용과 참여 : 차원4
글로벌 수준의 SDG 이행현황 평가
Cultural Heritage Tourism
KPMG & Ministry of Tourism India (2024), "Heritage Tourism as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